[경험담] 퇴직금 300만원 덜 받을 뻔한 이야기 — 평균임금의 함정

첫 회사를 5년 다니고 퇴사할 때, 저는 퇴직금이 "회사가 알아서 주는 돈"인 줄 알았습니다. 명세서를 받고 뭔가 적다 싶어 계산기를 두드려보기 전까지는요. 결론부터 — 평균임금에서 상여금이 빠져 있었고, 조용히 넘어갔다면 300만 원 가까이 덜 받을 뻔했습니다.

이상함을 느낀 순간

퇴직금 산식은 단순합니다: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연수. 그런데 회사가 계산한 '1일 평균임금'이 제 월급을 30으로 나눈 것보다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. 알아보니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÷ 그 기간의 일수인데, 여기에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 상여금(연간 총액의 3/12), 고정 수당, 연차수당 일부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. 회사 계산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있었습니다.

바로잡은 과정 — 싸움이 아니라 서류였다

  1. 근거 정리: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연간 상여 지급 내역을 표로 만들어 제가 계산한 평균임금과 회사 계산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.
  2. 서면 요청: 감정 빼고, "평균임금 산정에 정기상여 반영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니 재산정을 요청드린다"는 메일 한 통.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안내 링크를 첨부했습니다.
  3. 결과: 사흘 뒤 "확인 결과 누락이 맞다"는 회신과 함께 재정산. 담당자도 악의가 아니라 관행적으로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해온 것이었습니다.

만약 회사가 거부했다면 다음 수순은 노동포털의 임금체불 진정이었습니다(퇴직금 미지급도 체불입니다). 지급 기한은 퇴사 후 14일,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도 붙습니다.

제가 배운 것 — 퇴사 전 3개월이 퇴직금을 결정한다

자주 묻는 질문

Q. 재정산 요청하면 회사와 관계가 어색해지지 않나요?

어차피 떠나는 회사입니다. 그리고 제 경험상 서류로 정중하게 요청하면 대부분 사무적으로 처리됩니다. 경력증명서 발급은 법적 의무라 재정산 요청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.

Q.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있나요?

있습니다. 퇴직급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(1년 이상 근속, 주 15시간 이상). "우리는 작아서 퇴직금이 없다"는 말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.

※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법령과 상·하한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실제 신청 전 고용24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