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사 순서 총정리 — 통보 전에 끝내야 할 7가지

핵심 요약 — 퇴사는 '통보'가 시작이 아닙니다. 통보 전에 이직 확정·연차 계산·증빙 확보를 끝내고, 통보 후에 서류와 정산을 챙기는 순서가 정석입니다. 순서가 꼬이면 실업급여 자격이나 연차수당에서 손해가 납니다.

통보 전 (재직 중에만 할 수 있는 것들)

  1. 이직처 확정 또는 자금 계획 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. 공백기가 생긴다면 버틸 자금부터 계산하세요.
  2. 잔여 연차 확인 — 남은 연차는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급여명세서·연차 대장으로 잔여일수를 확정해두세요.
  3. 증빙 확보 —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 12개월치, 인사평가 자료를 개인 보관하세요. 임금체불·경력 증명 분쟁에서 결정적입니다(회사 자료는 퇴사 후 접근 불가).
  4. 대출·카드 심사 — 재직 중 신용으로 처리할 금융 일정(전세대출 연장 등)이 있다면 퇴사 전에 끝내는 것이 유리합니다.

통보 (권장: 30일 전, 서면 흔적 남기기)

법적으로 퇴사 통보 기한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, 통상 취업규칙상 30일 전 통보가 관례이며 인수인계 분쟁을 예방합니다. 사직서는 제출 날짜가 남는 방식(이메일 병행)으로 내고, 사직 사유는 이후 실업급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적으세요. 권고사직인데 '개인 사유'로 쓰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.

퇴사일 전후 — 돈과 서류

자주 묻는 질문

Q.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안 해주면 못 그만두나요?

아닙니다. 민법상 사직 의사표시 후 일정 기간(통상 1개월)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. 다만 무단결근 형태가 되면 퇴직금 산정(평균임금 하락)에 불리할 수 있어, 날짜를 못 박은 서면 통보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Q. 인수인계를 못 하고 나가면 손해배상을 당하나요?

실제 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회사가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해서 드뭅니다.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 인수인계 문서를 만들어 이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.

※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법령과 상·하한액은 매년 변경되므로 실제 신청 전 고용24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.